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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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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91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자치행정국 시민협력과
1. 「화성시 시민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26.(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시민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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