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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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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15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10.2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6.(화) ~ 10. 26.(월)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제출기관: 가평군수(복지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4층 
 - 전화 : 031)580-2236
 - FAX : 031)580-2219
 - e-mail : spinach3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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