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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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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59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제정ㆍ시행에 따라 조례의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정비 (안 제3조~5조)
   다.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마련 (안 제6조~제9조)
   라. 향토유산 관리 및 점검 체계 정비(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활용 및 포상 규정 정비(안 제12조)

4. 의견제출: 국악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3-74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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