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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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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의회 의회사무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10.6. ~ 10.12. / 6일간
 2. 예고방법 :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5건) 각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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