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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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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5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1. 제안이유
 - 충청남도와 도내 시·군이 체결한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 업무협약」에 따라 국경일 태극기 달기 등 국기선양활동을 활성화하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기선양에 필요한 시책의 발굴·추진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국기선양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논산시의 국기게양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국기사랑 운동 전개 및 시민 국기달기 운동,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 등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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