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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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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78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산업건설국 환경과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 환경과 환경정책팀(041-339-7506)

붙임 입법예고문(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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