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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예산군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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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0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부군수 기획실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예산군 13개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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