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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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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2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재무과
1.「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6.(월)[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    에서는 2026. 10. 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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