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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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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0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과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6. 10. 26.(월)까지
  나. 의견 제출처: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다. 연락처: 전화)055-860-3194 , 팩스)055-860-3706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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