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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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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2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26.(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6.(월)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남해군 남해읍 선소로6)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8744, 팩스 055-860-879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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