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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알림

조회수87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4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6.(월)까지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보건소 공공의약팀
  다. 연락처 : 전화)055-860-8747 , 팩스)055-860-879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필수의료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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