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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조회수82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6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6.(월)까지 인재양성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등
 다.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2. 고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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