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1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28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시민안전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o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o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따른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