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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건강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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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2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10. 7.~2026. 10. 27.(20일간)
 3. 게재방법: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4. 공고내용: 조례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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