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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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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6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10. 7.~ 10.27.
2. 입법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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