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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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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38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나. 전자문서 형태로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는 의뢰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발급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 성적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를 규정함
 나. 시험·검사의 처리기한에 대해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정비함
 다. 시험·검사 의뢰서 등 현행 서식을 전자문서 발급에 맞추어 보완함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62, 전화 : 031-8008-9913, 팩스 : 031-8008-9615, 전자메일 : caisarj@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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