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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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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91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경제국 항만수산과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 항만수산과 항만정책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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