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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19

  • 자치단체 포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74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건설교통사업소 대중교통과
1.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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