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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4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7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1.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1부.
          2. 의견서(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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