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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5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51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복지정책국 어르신복지과
1.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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