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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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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55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경제환경국 환경과
1.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2. 의견서(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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