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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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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69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기획조정국 기업정책과
1.「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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