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65

  • 자치단체 경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71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건설안전국 도시과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