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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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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18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행정국 인사과
「김해시 사무전결처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사무전결처리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7.(수) ~ 10. 27.(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김해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4. (별표 1) 공통 전결처리사항 1부.
        5. (별표 2) 본청 전결사항 1부.
        6. (별표 4) 직속기관 전결처리사항 1부.
        7. (별표 5) 사업소 전결처리사항 1부.
        8. (별표 6) 출장소 전결처리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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