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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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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14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미래산업농정국 기업정책과
1.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내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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