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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 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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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15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미래산업농정국 기업정책과
1.「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 10. 27.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정 명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 규정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나. 융자대상자 제한 기준 강화(안 제3조)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 변경(안 별표)

  3. 행정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4. 의견제출 : 직접방문, 이메일(csj7002@korea.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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