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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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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5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2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내용 시행(2026.7.22.字)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소통 체계를 강화하며,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게 조례와 규칙 간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명확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의2)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9조의3)
  다. 통합지원본부의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기능 명시(안 제24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연락관 파견 근거 규정(안 제25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    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화 : 02-2094-0023, FAX : 02-490-4662, E-mail : shao80@j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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