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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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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9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기획경제국 신산업에너지과
1.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8.(목) ~ 10. 19.(월)/ 1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누리집, 게시판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10. 19.(월)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서면)
마. 문의사항 : 여수시 신산업에너지과(061-659-2138)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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