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조회수69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0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관광문화녹지국 체육진흥과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취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시장의 책무(제4조)
 다. 지원 및 범위(제5조)
 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감독 등(제6조~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4563), FAX(339-2831),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