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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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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73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안전도시국 안전과
1.「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소통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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