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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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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5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국 행정과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공고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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