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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1

  • 자치단체 강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9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농림축수산국 산림과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산림사업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해 산림조합 등에 대행할 경우 발생 비용을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
 3. 주요내용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적용 범위로 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대행 할 수 있음(안 제3조)
 ?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는 같은법 조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안 제4조, 제5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강진군 산림과
  1) 우편번호 5922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2) 전화 : 061) 430-3283 / FAX : 061) 430-3289
  3) 강진군홈페이지 : http://www.gangjin.go.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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