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1

  • 자치단체 군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8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총무과
1.「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공고기간 : 2026. 10. 08.(목) ~ 10. 28.(수)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조례안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직원들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