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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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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물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6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에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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