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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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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복지교육국 통합돌봄과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부서(기관)에서는 2026. 10. 28.(수)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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