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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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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의회사무국
의정부시의회 이광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8. ~ 10. 13.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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