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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4

  • 자치단체 시흥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45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1. 「시흥시 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시흥시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6. 10. 8.(목) ~ 10. 28.(수) /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시흥시 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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