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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조회수106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25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경제문화국 청년일자리과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동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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