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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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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3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6. 10. 2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9.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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