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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예고(의견제출 기간 추가)

조회수68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의회사무과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41호(2026. 9. 30.)로 입법예고한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간 만료일이 대체휴무일임에 따라 기간 만료일 연장을 반영하여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당초 : 2026. 10. 1. ~ 10. 5.
    - 추가 : 2026. 10. 8. ~ 10. 12.

 □ 의견제출 기한
    - 당초 : 2026. 10. 5.까지
    - 추가 : 2026. 10. 12.까지

붙임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의견제출 기간 추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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