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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기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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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의회사무과
1. 안성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77조 및「안성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개정조례안(안성시의회 공고 제2026-37호)의 예고기간이 법정일수에 미달하여 기간을 추가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와 개인 및 단체에서는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추가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의정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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