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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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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춘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50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경제진흥국 교육도시과
1.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0. 28.(수)까지 교육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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