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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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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복지국 사회복지과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제2026-1174호로 공고된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 공고합니다. 

1. 법규명: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공고번호: 제2026-1174호
3. 취소사유: 일부개정 조례안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에 대한 조문  재검토 필요로 취소공고후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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