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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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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1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농작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농작업대행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작업 대상자 확대 및 정비(안 제6조)
    ○ 농작업 신청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리 신청 문항 신설(안 제7조)
    ○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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