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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조회수99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8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운영과
1. 「보은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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