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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0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4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복지정책과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각 실과소장은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7.(수) ~ 10. 27.(화)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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