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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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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8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8.(목)~10. 28.(수)/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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