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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9

  • 자치단체 홍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08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홍성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7.~10. 27./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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