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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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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2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행정복지국 회계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 회계과 재산관리팀(041-339-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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