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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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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60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주민복지과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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